[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so****
조회887 공감0 작성일6/20/2016 1:30:18 PM
E-2 비자 신청시,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미국에 송금하는 투자금외에 한국 내에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있는 증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한국 내 상당한 재산이란 어느정도 인가요? 서울에서 집 한채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건지요? 또 한국 내 상당한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2:30:52 PM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한국 내 재산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있지만...돈이나 재산에 한에서는 미국에 하게 되는 투자 액만 중요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2:52:41 PM
안녕하세요

한국내 재산의 규모가 미국 투자비자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자금출처를 밝힐당시 조금더 유리하게 작용하실수는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