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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바꾸는 것이 불리한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a**sj****
조회1,799 공감0 작성일6/20/2016 10:58:42 AM
안녕 하세요?

I-360패티션을 내었는데(종교이민 :종교비자 연장중에)

추가서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 관해서. .

저의 질문은 추가서류 중에 변호사를 바꾸는게 불리한가요?

종교비자 연장 신청을 2월에 했고 아직 미정이고
패티션이 추가 서류 나왔습니다.

만약에 비자연장이 잘 안되었거나
패티션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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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2:29:06 PM
1.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자는 있는 일입니다.

2. 만약에 비자연장이 잘 안되었거나 패티션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지금 종교 비자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비자 연장을 했는데 연장 서류가 '죽을 경우'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법 신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민국이 서류를 DENY할 경우, 이민국의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경우 결정이 나올 때가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항소에 대한 결과는 약 6개월-1년 후에 나옵니다.)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종교 비자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서류 요청은 자주 나고며,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갔어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2:49:56 PM
안녕하세요

1) 변호사 변경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2) 종교이민의 경우, 해당 교회를 통한 종교비자/종교이민 절차가 있지 않았다면, 감사가 나올수 있으며 추가서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3) 이민국의 결정에 항소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만약 결과가 거절이 되었을때 신분 상태가 없으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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