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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지역California 아이디o**gy10****
조회1,479 공감0 작성일6/17/2016 4:03:44 PM
안녕하세요
2004년에 입국하여 2007년 영주권신청이 들어갓다가 2014년 브로커의 문제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신청이 거절당한후
DACA 로 체류중인 제딸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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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6 3:27:3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 DACA 신분이시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초청)으로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8/2016 6:10:16 AM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방법은 ,
일반 불체자 들과 똑같이 결혼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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