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 Builder 혹은 HOA 를 상대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su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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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3/2015 10:30:02 AM
안녕하세요,
2008년형 타운하우스/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키친 천장에 Copper Pipe 에서 Pin Hole 로 인해 집에 Water Damage 를 입었습니다. 거의 두달여간에 거친 보험 처리및 공사로 인해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신체적으로도 (피부 트러블) 큰 고생을 하고 겨우 10월 초에 두달여만에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허나, 엇그저께 또 다시 다이닝 룸과 붙어있는 벽면에서 물이 새는 듯한 소리가 들려 집으로 들어오는 메인 파이프를 잠그고 홈디포에서 모이스쳐 첵업기기를 사다가 확인한 결과, 벽에서 또 물이 다시 새고 있는것을 발견하여 급한대로 주말에 플러머를 불러다가 긴급으로 벽을 뚫고 새고 있는 파이프를 발견하여 교체 작업을 하여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어진지 약 7년여밖에 안된 새로운 건물에서 이렇게 두번이나 Copper Pipe 로 인한 Water Damage 를 입었다는 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확인해본 결과 같은 타운하우스/콘도 단지내에 약 5-6 가구 이상도 저와 동일한 문제로 Water Damage 를 입었던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은 이 집에 살 수 없다는 판단을 서게 되어, 이번 수리하기 위해 뜯었던 벽면을 고치고 다시 페인트 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집을 팔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Water Damage 로 인해 집 판매시에 집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며, 또한 그 이외에도
보험사에서 Water Damage 의 경우 100% Cover 하지 않는 부분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이미 입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HOA 나 Builder 를 상대로 Class Action 혹은 제가 손실 본 부분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피해 포함및 향후 집을 판매할 시에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추가 손실 부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