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님의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왔을 경우에 10일 안에 명의를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른 분의 명의로 해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타주 면허를 가지고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여러 곳 있습니다.
213-327-8553 스탠리조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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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