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urt trial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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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9/2009 8:58:27 AM
며칠전 글을 올렸으나 응답하시는 분이 안계서서 다시올립니다.
저는 $5,000정도의 카드부채때문에 은행으로 부터 $12,000소송을 당하였으나
지금은 직업이 없어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근1년동안에
2번의 히어링으로 법원출석도 했지만 한번은 그쪽에서 나오질 않고해서
내년 1월 다시 trial 까지 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trial을 할려면 Jury fee 디퍼짓을 25일전에 하고 통역관이 필요하면
데려오라고 편지가 법원으로부터 왔읍니다.
jury fees는 무엇이며 trial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서 답답하군요.
부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