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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h**in42****
조회5,276 공감0 작성일11/14/2009 6:35:23 PM
점점 안좋아 지는 경기로 인해
집도 차도 크레딧도 못내고 있는 심정입니다
거의 일년을 아무할일없이 지내온것같은데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나갈생각인데
파산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파산신청시에도 이것저것 서류비가 만만치않게 들어가던데요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국을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은 나중에일이 걱정이되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파산신청을 하지않고 한국에 나갈경우 어떤 불의익을
당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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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09 4:12:54 PM
1)파산신청 여부

그냥 한국을 가버리시면, 의도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산신청을 하시는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면, 양육비라던지, 법원에서 채무이행판결을 이미 받고 판결이 주정부에 등록 된 경우라던지 몇몇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시는 접수비는 $299 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채권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질문자의 채무에 관하여 한국에서 고객님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일 채권자가 그 정도의 적극성을 보일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냥 한국으로 피하시는 것은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반면, 만일 고객님이 한국으로 떠난 후, 채무자가 채권시효가 만료될 때 까지 아무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은 채무에서 자유로와집니다. 예를 들어, 만일 신용카드 사용 계약이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의 채권 시효는 4년 입니다. 4년동안 신용카드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고객님의 더이상 신용카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2)미국 재입국 가능성

파산신청이나 채무 문제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처음 받으면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만 미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계실 것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계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포기하실 것이라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카드를 자진 반납하셔도 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미국 입국을 위하여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실때 심사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도 좀더 까다로울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7:22:09 PM
파산신청이 인정되어 판결을 받으면 신청된 모든 채무는 삭제됩니다. 일체의 빚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부채는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저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한국까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비가 많이 들지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비가 입장에 따라 평균 2천불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7:19:48 AM
내 아는 동생도 파산 신청 했습,

미국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 1500불

단 한번에 확실하게 처리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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