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국을 가버리시면, 의도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산신청을 하시는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면, 양육비라던지, 법원에서 채무이행판결을 이미 받고 판결이 주정부에 등록 된 경우라던지 몇몇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무는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시는 접수비는 $299 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채권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질문자의 채무에 관하여 한국에서 고객님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일 채권자가 그 정도의 적극성을 보일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냥 한국으로 피하시는 것은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반면, 만일 고객님이 한국으로 떠난 후, 채무자가 채권시효가 만료될 때 까지 아무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은 채무에서 자유로와집니다. 예를 들어, 만일 신용카드 사용 계약이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의 채권 시효는 4년 입니다. 4년동안 신용카드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고객님의 더이상 신용카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2)미국 재입국 가능성
파산신청이나 채무 문제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처음 받으면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만 미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계실 것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계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포기하실 것이라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카드를 자진 반납하셔도 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미국 입국을 위하여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실때 심사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도 좀더 까다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