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사고로 의사 치료 금액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2,010 공감0 작성일11/12/2009 6:14:22 PM
차사고로 의사 치료 금액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청구했읍니다 (다른차 운전자 잘못입니다).
타회사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자기들에게 직접 고지서를 보내면
직접 나에게 그금액을 지불하겠다고 고지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니 당연 한것인데 궁금한것이있읍니다.

내 본인 회사에 벌써 보냈는데 (내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지불후 타회사에 청구하겠다고 했읍니다), 타회사에 보내도 될까요?

타회사 보험인의 이야기로는, 자기내들이 보내는 돈을 받고, 내회사 에서 병원비를 돌려 주면 그겄도 받았다가, 우리 보험회사에서 벌써
타회사에서 받았으니 돌려 달라고 하면 딜해서 조금만 돌려줘도 된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사기같아 물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09 11:38:08 PM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귀하께서 메디컬 페이먼트에 가입하셨고 그에 따라 귀하의 보험회사에 귀하께서 병원비를 청구하신 듯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미 귀하의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셨고 또한 그 금액을 이미 받으셨다고 해도,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으신 다음, 귀하의 보험회사에 이미 받으신 금액을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참고하실 점은 예를들어 귀하의 보험회사를 통해 1000불을 이미 받으셨다할때, 귀하의 보험회사에 1000불을 다 돌려주실 필요가 없으며, 최대 666불(3분의 2)만을 돌려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 주시기 전에 귀하의 보험회사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고 waive 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면 전부 waive 받으실 수도 있고 감액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1)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치료비만이 아닙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고통에 따른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금이 있습니다.

2)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가에 상관없이 메디컬 페이먼트에 가입되어 있을시 약정된 금액안에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기엔 제 답변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www.rchulaw.com
무료상담 : 323 - 856 - 1143
리처드 주 변호사.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