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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발생한 퇴직금과 부동산 양도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조회4,663 공감0 작성일7/15/2011 11:38:15 AM
미국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3년 더하다가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영주권받은 후 소득신고와 해외계좌 신고는 계속 했습니다. 올해 소득신고는 미루었구요..

질문1) 작년에 한국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미국에 소득신고하여 tax를 계산하여 내야 하나요. 예컨데 퇴직금이 3억이 된다면 적지 않는 tax가 발생할텐데..

질문2) 그리고 한국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경우도 양도소득이 3억정도 된다면 많은 tax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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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5/2011 4:16:22 PM
1)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은 보고를 해야하는 과세소득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금을 낼 것이이고 그것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미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줄이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은 내야합니다.

2) 부동산의 매매를 보고하고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 살았다면 최고 50만불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따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single은 25만불까지 면제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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