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자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he****
조회1,564 공감0 작성일7/12/2011 9:00:23 PM
2009년 부터 해외계정 신고해왓습니다.
한국에 약간의 상가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관련 세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때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외자산 신고시 벌금을내게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1 11:13:30 AM
일반적으로 해외계좌 보고 대상은 은행계좌나 보험(surrender value), 증권상품 등이고 부동산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진신고에서 부동산도 벌금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계사가 이 분야를 잘 아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이 부분의 전문가를 찾아 만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