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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ap****
조회1,492 공감0 작성일7/12/2011 8:07:2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비자(본인명의)로 4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입니다.

WIFE 명의 은행계좌에 6개월전부터 1천만원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인지요? E2사업 적자발생시 메꾸기 위해 친적에게 빌린 돈 입니다.

지금이라도 빌린돈을 친적에게 되돌려 줄 경우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기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줄 알았는데 잘못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이미 6월말일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요?

만일 신고를 한다면 신고요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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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1 11:03:28 AM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투자이민을 오셨으므로 훗날 미국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도 있고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도 모르고 등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시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과 대처를 위하여 회계사와 상담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US resident는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친척에게서 빌렸던지, 사채를 얻었던지 혹은 전세금을 받았던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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