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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공적연금도 신고 대상인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k**a2****
조회1,706 공감0 작성일7/11/2011 7:33:19 AM
전번에 올린 글에 아직 답변이 없어서 또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이 한국에 공무원 연금을 매월 한국돈으로 180만원 정도 자동 이체됩니다.
하지만 만불을 넘기지 않고 다 씁니다.
이것도 미국에 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남편이 번거롭다며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하는데 포기해도어느시점까지 신고 하는지요? 만약 남편만 영주권을 포기하면
부인인 저는 영주권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현재 저의 수입은 없습니다.
바쁘시 겠지만 꼭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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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11 12:12:56 PM
공무원 연금은 해외자산 신고대상도 아니고, 소득세 보고에서도 제외됩니다. 연금이 입급되는 통장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합계가 만불을 넘으면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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