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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집을 렌트해서 살고있는데, 세금공제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조회2,903 공감0 작성일7/9/2011 10:38:08 AM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적으로 H1B를 받고 체크로 집세를 내면서 살고있습니다.

1)

한달 집세가 1400불인데, 이럴경우, 연말에 IRS에 세금보고를 할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서요....

세금공제시 필요한 필수서류가 무엇인가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2)

제가 올해 1월부터 학교를 시작해서 5월에 Spring semester를 마쳤습니다.

학비를 작년 12월중에 지불했구요...

이럴경우, 2011년 세금보고에 이 항목을 넣을수있는지요?


3)

결혼했어도, 미국에서 혼자 살고있으면 single로 분류되더군요.

하지만, 한국으로 정규적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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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1 11:02:52 AM
1.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나 재산세(property taxes)는 세금 공제가 되지만 월세(rent) 낸 것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 금액이 포함된 1098 T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3. 배우자가 non resident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US resident는 싱글로 보고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싱글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이 된 부양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하여, 지불한 생활비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을 보려면 배우자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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