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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790 공감0 작성일6/24/2016 8:16:53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이고 미성년자의 딸이 있어요 근데 실수로 정식 영주권 신청할때 딸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시민권을 받고 딸을 초청을 했어요 5월11일 인터뷰과정에서 있는 자식을 없다고 했냐면서 다시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없어요 근데 다른주로옮기기로 하는데 큰 문제되나요?영주권 나올때까지 살던 주에서 살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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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6 10:05:49 AM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증명을 확인하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주소이전시 AR-11 으로 주소이전 업데이트를 온라인으로 또는 서류상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소이전으로 인한 이민국측의 배송실수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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