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이란 무엇인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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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4/2016 10:21:16 AM
약정서를 쓰는 중 인데, 이런말이 있네요.
(RFE No Additional Charge-- other than Appeal o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나 노동부에서 추가 정보 혹은 증거 요청하는 경우 (RFE) 변호사는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한다 다만 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의 경우 변호사 비용 이민국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