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이란 무엇인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s**14****
조회1,925 공감0 작성일6/24/2016 10:21:16 AM

약정서를 쓰는 중 인데, 이런말이 있네요.

(RFE No Additional Charge-- other than Appeal o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나 노동부에서 추가 정보 혹은 증거 요청하는 경우 (RFE) 변호사는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한다 다만 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의 경우 변호사 비용 이민국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Appeal,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ation 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6 2:31:3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거절하였을때, 항소절차시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셔야 한다는 내요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