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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964 공감0 작성일6/23/2016 8:37:58 AM


안녕하세요 !

외국인이 미국에 집을 사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신문에서 읽은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 한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질문할 곳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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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6 1:48:1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100만불이상 투자 또는 50만불이상 Reignal Center 에 투자하는 투자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부동산만 취득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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