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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ETC 아이디s**ths****
조회1,189 공감0 작성일6/23/2016 6:35:00 AM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준비하는 중인데요.
아직 marriage certificate 취득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marriage certificate 을 취득 하기 이전에 i-693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모든 서류의 날짜들이 꼭 marriage certificate 을 취득후에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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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6 1:47:12 PM
안녕하세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결혼증명서 전에 발급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용으로 사용하실수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하루 이내이므로, 굳이 결혼전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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