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준비하는 중인데요. 아직 marriage certificate 취득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marriage certificate 을 취득 하기 이전에 i-693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모든 서류의 날짜들이 꼭 marriage certificate 을 취득후에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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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3/2016 1:47:12 PM
안녕하세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결혼증명서 전에 발급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용으로 사용하실수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하루 이내이므로, 굳이 결혼전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