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민사소송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borb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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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5 10:36:29 AM
San Francisco 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1층의 방 하나를 한인 여자에게 1년간 렌트를 해주었습니다. 허락없이 남자친구도 데려오고 친구들을 데려와 같이 지내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30일간 여유를 주고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15일정도 되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날짜 계산을 해서 잔금을 돌려줬고 아마도 좀 더 많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부모님 두분에게 각각 2만5천불씩 소송을 했으니 법정에 출두하라는 두명의 다른 변호사를 통해 메일을 보내왔더군요. 30장에 달하는 서류에는 말도 안되는 거짓들로 가득찬 내용들이었습니다. 벌레가 많아서 염증이 생겼다느니 비상탈출구가 없었다느니 불친절해서 마음고생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도 지어냈더군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시고 잘못을 한게 있다면 계약서를 만들지 않은 것인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