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h**ee71****
조회2,123 공감0 작성일12/5/2009 7:07:42 PM
시민권자이신 아버지 초청으로 가족 이민 온지 3년이 넘었는데 5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09 8:26:45 AM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이민법에서 영주권자로써 5년 이상 계셔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3년은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에게 적용되고 그것도 이혼한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님은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기 때문데 영주권자 되신지 5년이 되셔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사실상 4년 9개월이면 신청가능하십니다.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허락합니다.

정흠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joseph.jung@jungandassociates.com

전화 510 562-770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