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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Louisiana 아이디C**rle****
조회1,491 공감0 작성일11/29/2009 11:17:30 P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온지 9개월된 2005년 12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좌회전 표시를 보고 좌회전 했는데 직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는 미국산 SUV 여서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저는 목격자가 없었고, 상대는 목격자가 있어서 제 과실로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도 미국인이라 그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리포트 작성했습니다.
경찰이 저한테는 3문장만 하더라구요.
(운전면허 달라, 보험증 달라, 앰블런스 칠요하니?).. 인종차별이죠.
당시 상대방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손상은 없었어요.
보험은 올스테이트 풀커버리지로 가입되어서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옛날 살던 집으로 상대편 변호사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스테이트에 가보니 상대방 부부(40대)가 아프다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15만 달라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도 더 이상은 지불하지 않으려고하는 것 같아요.

두 달후에 법정으로 나오라 하는데 어떨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나머지 피해보상을 해야하니요? 걱정이 되네요.
참고로 저는 학생신분입니다. 상대방은 교통전문 변호사입니다.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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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09 1:13:04 AM
위의 내용으로 본 사건을 파악하기엔 여러가지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선,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이미 15만불를 지불하였다면, 분명 더이상 본 사건에 대해 추후 고소를 한다던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상대방이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는 합의서에 싸인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팩스를 보내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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