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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도움부탁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92****
조회1,792 공감0 작성일11/29/2009 7:54:21 PM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 저의무책임한 실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처음이고요) 저의 자녀생각을 하니 너무 힘이들고 자책감에 많이 괴로움이 저를 누르네요. 집행유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유해기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아시는분 게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실수를 지침삼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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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09 2:19:35 PM
오클랜드에 있는 정 흠변호사 입니다. 북가주인 경우 음주운전 초범의 집행유예 기간은 3년에서 5년 입니다.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데 거의 다가 3년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경우, 님의 음주 기록은 표시를 하셔야 하고 법원기록 그리고 경찰 보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 유죄 판결 (Conviction) 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그렃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경우 여러가지 하자가 있어도 영주권을 승인해 줍니다. 님의 경우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다들 실수를 합니다. 단지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흠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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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jung@jungandassociates.com

전화 510 56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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