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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5****
조회857 공감0 작성일11/29/2009 3:47:56 PM
9가에 있던 유닛이 많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번 10월 30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날이 딱 2년째 되는 날이였구요. (11월 1일날 나가면 하루세를 더 내라고 하더군요.)

디파짓 돌려주는거 확인하러 갔을때 한 400불정도 나올꺼라고 하길래 돌아 왔는데.

딱 한달만에 첵이 왔는데 1500불 디파짓중에 915불을 뺏더군요.
영수증이 아닌 그냥 손으로 쓴거에 보면..

Full Paint 350
Full Cleaning and sanitize 275
carpet replace 250 (이것도 800인데 자기네가 550낸다고 써있네요.)
Drip Pans 40

이렇게 써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2년살면 paint는 no deduction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올 당시 Carpet도 not clean ( pot and paint)라고 예전 매니저가 써주셨거든요.

또한 거기서 나온 이유도 카펫이 너무 지저분해서 나온거였는데 (샴푸해주겠다고 하더니 2년내내 깜깜 무소식,) 처음들어갈때 깨끗이나 했으면 말이나 안하죠 처음부터 갈색이였으니.

또한 3층이였는데 비까지 세서 벽에 곰팡이가 지고, 카펫 또한 썩은 상태였으며 냄새도 엄청 나더군요. 물론 옆에 있던 가구까지도 다 버렸다는..) 밖에만 비가 안세게 막아주고 안에는 페인트칠도 안 해주구요.

이런 상태로 살다 나온 사람한테 1500불에서 585불만 돌려준다는게 이나라 법에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small claim 하라고 다른 글들에 나왔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법정에 출두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모두다 돌려받는건 기대도 안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정당하게 제 디파짓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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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000**** 님 답변 답변일 11/29/2009 9:29:50 PM
small claim을 하시면 돌려 받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small claim을 하셔서 크리닝값으로 조금 때고 거의 다 돌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법정에는 본인이 출두하셔야 하기에 번거롭지만 그래도 재판관이 테넌트에 많이 유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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