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치과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s**w123****
조회1,005
공감0
작성일11/24/2009 7:38:22 AM
저는 2년전에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신경치료후 발치한곳에 사용하는 보철이라고합니다)을 발치한곳에 보철로 사용중 이 크라운을 식사도중에 삼켜 버렸습니다.이에 진료받은 치과에 이크라운을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 예약을 하려하니 치료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물론 치료를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할것이라 생각하나.이번 경우는 치료후 발생한 상황으로 제가 정신적 육제척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제생각에는 치료한 병원측에서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해주어야 할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치료비를 요구하는것같아 이에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이크라운은 2년전 치료후 몇개월만에 빠져서 치과에서 접합치료를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빠져서 식사중 삼켜버리는 사태가 발생한것입니다).병원측 주장대로라면 맢으로 이크라운이 식사도중이던 다시 빠질때마다 치료비를 내야하며 이크라운을 다시삼켜서 이로인하여 제가 어떠한 사고를 당해도 책임이 없다는것인지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