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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

지역Illinois 아이디net****
조회1,824 공감0 작성일7/6/2016 2:27:57 PM
내년 3월에 시민권자의 아들이 우리부부의 영주권 신청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E-2 비자로 있고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part-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남편의 소득은 3만 불 정도 예상되고, 제 개인 소득은 6천불 정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20,000정도 적자예상합니다.

질문 1: 아들이 우리부부의 영주권을 스폰해주려면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소득 $36,000 정도면 충분하나요?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하나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득적자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회사재정적자가 너무 심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자 마자 곧 회사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경우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 우리가 영주권 얻는데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질문 3: 남편은 내년 8월에 일본본사로 전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도 일본본사에서 일하기 원하고요.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타국으로 이주를 하게되면 영주권은 못받게 되나요? 만약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일본으로 이주한다면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미국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타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남편이 영주권을 반납해야한다면 노동허가서는 유지할 수 없나요?

세심한 답변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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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6 4:41:55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아드님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며, 만약 수입이 모자란 경우, 공동재정보증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입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수입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의 기준을 넘는다면, 부모님 소득이나 제3자 공동보증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시니,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2) 영주권 취득하신후, 기존의 E-2 비자 사업체를 처분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해외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미국에 재입국하셔서 다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하신다면, 해외장기체류 (2년)까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t**** 님 답변 답변일 7/6/2016 4:46:01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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