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시고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를 입국심사시 확인해 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체류가 2년정도까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본인께서 무비자로 3개월 있으신후, 바로 학생비자를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신다면, 또한 어학연수로 2년짜리를 신청하신다면, 진정한 학생비자로서의 의도가 있는지 대사관 인터뷰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본인께서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본인을 초청한다면, 영주권이 발급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