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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호 풀린 후 영주권 승인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junkim70****
조회1,470 공감0 작성일7/5/2016 3:30:56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지난해 10월 영주권 접수 일자가 풀려서 i 485와 콤보 카드를 먼저 신청하였고 지금은 워킹퍼밋과 사전 여행 허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6월에는 영주권 문호가 풀렸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영주권 접수일과 영주권 승인일로 나뉘면서 영주권 접수후 6개월 안에 사전 판정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곧 바로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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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6 9:35:1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접수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개인마다 또는 이민국 사무실의 적체된 일들로 인하여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케이스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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