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과 본인의 경력과 해당 직업이 중요하게 작용 됩니다. 또한 본인의 학위 (석사 또는 학위 + 5 년 경력인경우 취업이민 2순위, 그 외의 비숙련,숙련,전문직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로 취업이민 우선순위가 결정나게 됩니다. 감사가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2순위의 경우 대략 1~1.5년 정도, 3순위의 경우 1.5~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는 다른 종류이므로, 취업이민을 신청함으로서 취업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개를 별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취업이민 신청후, 배우자분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며, 그 전까지 OPT 신분으로 일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