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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ng28****
조회1,430 공감0 작성일7/3/2016 10:19:20 PM
현재 미국에서 F2비자로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 필요서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배우자는 F1 으로 석사과정 졸업 후 곧 OPT 시작인데, 제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면 배우자의 비자는 그래도 OPT 상태로만 유지를 할 수

있는것인지, Work Permit이나 H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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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6 6:53:00 A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과 본인의 경력과 해당 직업이 중요하게 작용 됩니다. 또한 본인의 학위 (석사 또는 학위 + 5 년 경력인경우 취업이민 2순위, 그 외의 비숙련,숙련,전문직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로 취업이민 우선순위가 결정나게 됩니다. 감사가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2순위의 경우 대략 1~1.5년 정도, 3순위의 경우 1.5~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는 다른 종류이므로, 취업이민을 신청함으로서 취업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개를 별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취업이민 신청후, 배우자분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며, 그 전까지 OPT 신분으로 일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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