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한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b**255****
조회3,242 공감0 작성일6/27/2016 8:55:58 PM
미국에ㅣ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w-2세금보고도 다할
경우 한국에 몇년 체류 할수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6 1:00:59 AM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 체류는 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영주권 신분이신 경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주의사를 의심할수 있으며, 1년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6/27/2016 9:32:11 PM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