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가 수입보다 많아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협상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채무의 지속기간(보통 6개월 또는 1년이상 연체시)에 따라 최대 50-60%의 원금을 탕감받고 합의해서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자로 보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한푼도 받지 못하므로 파산을 생각해야만 하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파산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입과 재산이 어느정도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chapter7) 보다는 chapter 13으로 가서 질의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파산과 부채조정은 개인재산의 정도 수입 및 채권자의 의도가 중요하므로 가까운 파산전문변호사와 직접 면접해서 방법을 찾도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5.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