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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독촉편지와 법원통지서가 오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h**620****
조회4,133 공감0 작성일12/11/2009 4:09:46 PM
크레딧 카드빚이 10만불 정도됩니다..

벌써 거의 일년을 내지못하고있는데..

전화와 독촉편지와 이제는 법원에 오라는 편지가 옵니다..

맨하탄에 콘도를 하나갖고있는데... 팔아서 카드빚 갚고 조그만가게라도하려고

했는데... 서브프라임 이후로 콘도는 팔리지도 않고, 가격만 떨어져..

카드빚은 갚지도 못하고, 집 모게지도 지금 협상중입니다..

파산을 알아보니, 집 때문에 찹터7는 안될거라네요.. 찹터13을 하면

빚은 빚대로 남고 파산 흔적만 남으니....

협상을 해서 일년정도 끌면서, 그후에 나누어 낼수 있다는데..

비용이 3000불 이상 드네요..

그렇다고 일년후에도 갚을 능력이 안되면, 3000불만 버리는것이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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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2009 5:36:51 AM
1.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도 하루에 몇분이 이러한 문제로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례가 없었던 힘든 시기인 듯 합니다.

2. 채무가 수입보다 많아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협상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채무의 지속기간(보통 6개월 또는 1년이상 연체시)에 따라 최대 50-60%의 원금을 탕감받고 합의해서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자로 보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한푼도 받지 못하므로 파산을 생각해야만 하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파산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입과 재산이 어느정도 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chapter7) 보다는 chapter 13으로 가서 질의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파산과 부채조정은 개인재산의 정도 수입 및 채권자의 의도가 중요하므로 가까운 파산전문변호사와 직접 면접해서 방법을 찾도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5.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세요.

최영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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