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 차소유가 본인명의로 되어 잇다해도 연체가 될 경우 융자회사에서 차를 압류하고 경매처분할 수 있고, 경매후 융자금에 부족분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돈을 내시는 분과 잘 상의하시어 본인이 차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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