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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체납하면...

지역New York 아이디h**620****
조회2,543 공감0 작성일12/11/2009 3:56:14 PM
안녕하십니까??

아는분의 소개롤 어는 자동차를 타이틀만 제이름으로 바꾸고..
융자는 바꾸지않고.. 페이먼은 그분한테 드리며 타고 있는데..
그분이 몇달째 페이먼을 내지않으신모양입니다..
타이틀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융자는 제이름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차압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차압되지 않은상태이지만,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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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2009 5:24:32 AM
1. 사실관계로 보면 질의자께서는 융자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체에 대한 신용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단, 차소유가 본인명의로 되어 잇다해도 연체가 될 경우 융자회사에서 차를 압류하고 경매처분할 수 있고, 경매후 융자금에 부족분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돈을 내시는 분과 잘 상의하시어 본인이 차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최영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c**lia**** 님 답변 답변일 12/12/2009 5:26:27 AM
타이틀은 자동차 소유권입니다. 융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소유권(lineholder)이 은행, 파이낸싱 회사 혹은 딜러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융자를 다 갚아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타이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3개월이상 체납하면 융자를 해준 회사에서 자동차를 끌고 갑니다. 7년간 크레딧 기록이 남고 1년간 자동차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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