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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of Hearing 이 무엇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1,623 공감0 작성일12/9/2009 1:05:30 PM
$4,500크레딧카드 빗때문에 은행측 변호사에 소송을 당하여(Civil case)
소장을 보니 #10,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답변을 보내고 몇번의 법원절차를 거쳐
다음 1월에 trial 날자가잡혀 있는데도
그쪽에서 Notice of Hearing 을 파일을 했더군요.
왜 상대방변호사가 그걸했는 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법정통역관만을 대동하고 일반통역자는 안돼나요
만일 그렇다면 저렴하게 하는 통역관을 알고 싶읍니다.
저는 현재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서 어떤페이머트도
낼 형편이 안되기때문에기때문에 끝까지 갈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장소는 글렌데일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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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09 2:24:33 PM
I would highly recommend hiring an attorney. You have to also hire a certified interpreter which usually cost $600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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