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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h050****
조회1,669 공감0 작성일12/9/2009 3:00:49 AM
어제 뉴저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기를 시트에 태우지 않고 아이 엄마가 애가 너무 울어서 잠깐
안는다는게 하필 그때 경찰이 보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근데 코트에 출석하라는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아직 짧아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다음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라이센스가 워싱턴인데 차량 넘버도요
그것가지고 경찰이 여기 얼마나 있었느냐 ??
왜 라이센스를 바꾸지 않았느냐??
하던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코트에 가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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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6:08:33 AM
사회복지 상담의 제영신 입니다.

뉴저지에서는 타주면허자 또는 외국면허자가 뉴저지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60일이내에 면허와 차량등록증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아서 걸리면, 면허 서스펜드, 차량은 재등록 전 까지 운전을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이 넘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항목의 위반을 하신 것 같습니다. Not guilty를 하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코트에 법정통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타운에 교통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6:39:06 AM
먼저 체류신분 부터 밝히고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네요.
뉴저지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타주 면허와 플레이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불법이고 바꿀수 있으면 빨리 뉴저지것으로 바꾸세요. 그럴 수 없는 신분이라면 조금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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