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해당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 소송당했을시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ADA 법을 위반하셨다면, 해당 사실 자체에서 완전한 보호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송을 당하셨다면, 30일안에 답변을 하셔야 궐석재판을 면하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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