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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받을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1,291 공감0 작성일8/14/2011 7:38:40 PM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에 10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form 3520을 작성해야 하게 맞는지요?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다른 경우로 10만불 이상을 송금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폼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일에 송금을 받는 형태에 따라 보고하는 폼이 다르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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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1 11:45:26 AM
form 3520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증여)를 받은 경우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긴 돈을 가져오거나 빌려온다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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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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