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베비시팅으로 받은 돈을 세금보고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914 공감0 작성일8/11/2011 8:16:20 AM
올해 지금까지 베비시팅을 하여 5,000 불 정도를 현금으로 벌었습니다.
이 액수를 2011년 세금보고할때


1. 어떤 서류 절차를 해야 하나요?

2. 저희는 4인 가족에 2명의 자녀가 college 에 다니고 있는데
이 베비시터로 번 돈중의 몇%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예상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1/2011 1:16:16 PM
기존의 세금보고에 베이비시팅으로 번 돈을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C를 첨부하여 세금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5,000불에 대하여 13.3%의 social security tax를 income tax와 상관없이 내기 위하여 schedule SE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를 낼지 내지 않을 지는 모든 수입과 공제를 종합적으로 판단 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 %를 낸다고 예상하는 어려운 것이며 모든 개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