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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inyo****
조회1,494 공감0 작성일8/9/2011 5:47:56 PM
저는 4월달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기신청은 했고요 영주권을 받고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직업은 트럭운전을 했고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해서 보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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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1 6:09:08 PM
트럭운전하면서 주식회사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므로....개인세금보고이면(form 1040 schedule C포함) 10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세금보고 연기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4월 15일 이후에 내야할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했더라도 4월 15일이 지난 후 아직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페널티와 이자가 계속 늘어 날 것입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향후 3년동안은 크레딧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여부와 시민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세금보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이민국 직원이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았냐고 인터뷰 중에 질문할 것입니다. 합당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므로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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