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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지역New York 아이디a**re****
조회3,717 공감0 작성일8/9/2011 5:06: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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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1 6:18:35 PM
1. 한국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만일 차명계좌를 사용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만불 이상은 1년에 한번이고, 5만불 이상은 1년에 두번입니다.

세금계산은 단편적인 사실로 계산할 수 없으며 또한 필요한 숫자 없이 계산할 수 없으므로 회계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2010년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항 수 있는 정보는 ....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차이가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연방세금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입니다. 그러나 주정부 크레딧 없이 세금은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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