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ual Status 신분 세금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w**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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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9/2011 5:03:30 AM
안녕하세요.
Dual-Status Alien 신분 세금문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금년 5월 말 전까지 미국에서 non-resident 로 있다가 7월말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주권 자격으로 입국하면서 resident가 되었습니다. Non-resident 이면서 소득이 있었고 Resident로써 남은 2011동안 소득이 있을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신분으로는 제가 금년에는 Dual-Status Alien으로 되는것은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제한들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emized deduction만 가능하다던가...
제 질문들은:
1) Non-resident 였을때 벌어 들인 소득도 2011 택스신고 할때 총 인컴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 소득에 대한 연방세금과 주세금은 면제 되어 원천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면제된 세금에 대해 이제 resident라고 해서 세금 때리는거는 아니겠지요?
2) Non-resident 였을때 기부를 좀 한게 있는데 그것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non-resident로써 기부한것 만 한에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3) 당좌계좌에 있는 예금도 약간이나마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도 non-resident 였을때와 resident일때로 나누어야 합니까?
W-4 작성하던도중 IRS Pubs도 사용해보고 혼자 해결해볼려고 했으나 좀 복잡하군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