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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al Status 신분 세금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w**74****
조회1,601 공감0 작성일8/9/2011 5:03:30 AM
안녕하세요.

Dual-Status Alien 신분 세금문제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금년 5월 말 전까지 미국에서 non-resident 로 있다가 7월말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주권 자격으로 입국하면서 resident가 되었습니다. Non-resident 이면서 소득이 있었고 Resident로써 남은 2011동안 소득이 있을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신분으로는 제가 금년에는 Dual-Status Alien으로 되는것은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제한들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emized deduction만 가능하다던가...

제 질문들은:

1) Non-resident 였을때 벌어 들인 소득도 2011 택스신고 할때 총 인컴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 소득에 대한 연방세금과 주세금은 면제 되어 원천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면제된 세금에 대해 이제 resident라고 해서 세금 때리는거는 아니겠지요?

2) Non-resident 였을때 기부를 좀 한게 있는데 그것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non-resident로써 기부한것 만 한에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3) 당좌계좌에 있는 예금도 약간이나마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도 non-resident 였을때와 resident일때로 나누어야 합니까?

W-4 작성하던도중 IRS Pubs도 사용해보고 혼자 해결해볼려고 했으나 좀 복잡하군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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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1 7:29:36 AM
영주권이후부터의 소득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eductions에 몇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조건만 맞추면 일년 전체를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선택하고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deductions 제약이 없어지는 대신, 영주권 이전의 소득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w**74**** 님 답변 답변일 8/9/2011 2:56:44 PM
원글자 입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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