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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CPA님께.. (해외금융자산 신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on****
조회2,923 공감0 작성일8/8/2011 11:29:12 AM
지난 주에 ASK미국에 질문을 했는데 전문가 분의 답변을 못 받아서 최재경CPA 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8/30 마감인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해서,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도 신고대상인지요? 영주권 취득 전에 주식을 보유했고, 주식을 보유한 후 지금까지 배당은 전혀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라서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을 받을 때 한국 국세청에서 가치를 감정(?)해서 상속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때 가치로 계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총 가치가 $10,000 이 넘습니다. 한국에 다른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검색하다가 아래 link 에 있는 최재경CPA 님께서 2009년에 세미나를 하셨던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의 내용 중에 비상장회사 주식은 금융자산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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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1 7:35:34 AM
비상장 주식은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금융계좌의 합계가 만불 이하이면 FBAR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FBAR는 하지 않더라도 외국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가지 세금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회사의 영업 및 재산 상태를 세금보고시 첨부 양식으로 보고해야 하고, 일부 회사의 소득은 실제 배당이 없었었도 배당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ton**** 님 답변 답변일 8/9/2011 9:17:59 AM
최재경CPA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동안 여기저기 물어보고 신문기사와 irs 웹사이트 뒤져보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답답해 하고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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