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ax, revenue,에서 letter을 받았습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380 공감0 작성일8/4/2011 7:56:06 AM
저는 영주권자로 아이들과 미국 온지 2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작년에 일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학교에 full time 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미국에 있고,남편과는 별거 중입니다.(남편은 영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온적도 없습니다)

저희아파트 rent 비 와 최소 생활비를,

남펀이 2010년, 2,3,4, 8,12 월 촣 5번 합해서 25,000불 정도 보냈습니다.

이번 2월에 tax보고를 하니, rent비 property tax return 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사는 비용을 충당하는지, 누가 돈을 보내는지,주소,이름, 전화번호를 보내라고 7월에 Revenue에서 letter 이 왔습니다.

refund 안받고 letter온걸 무시하는게 나을지...아니면
letter 온것의 resfund를 하고 받는것이 나은것인지요?

제가 염려 하는것은,
제가 일을 조금만 했고, 학교 다니는데 fafsa에서 financial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com,cal) 한국에서 돈이 오면 문제가 생길까 염려 되어 그래요.

어떤분은, 제가 resfund를 안하면 revenue에서 더 이상하게 생각 하니(정부 보조를 받고 기재를 안했나? 또는, cash로 받고 일한것을 기재를 안했나?, 제 saving에 돈이 있으면서 ...등등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Revenue letter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정부 보조 아무것도 안받었고, 다만 걸리는것이 학교 재정보조 받는것이

안되는것인가 하며 여쭙니다.

미국에 온지도 얼마안되고, 이곳은 한국 사람도 없는곳이라 답답한일이
있을때 마다 이롷게 들려 여쭙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4/2011 8:11:22 AM
rent and property tax를 IRS애서 refund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네요. 전문가님의 설명을 저도 기대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