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송금되어 입금되든지, 다 써버리던지 혹은 침대밑에 두었든지는 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 매매하였으므로 2012년 봄에 세금을 계산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연방(IRS)세금을 줄이므로 큰 걱정이 없으나 주정부(state) 세금은 내야 합니다.
송금한 것은 정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송금된 것 자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