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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된 돈 언제 세금보고해야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e****
조회2,515 공감0 작성일8/3/2011 4:57:06 PM
2010년7월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 7월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을 처분하고
매도금을 미국에 있는 제 어카운트에 송금하였읍니다.

세금보고는 계속해왔고 올해 세금보고도 3월에 마쳤고요.
입금된 돈을 언제 세금보고하나요?

그리고 친구가 한국에서 4만불을 제 어카운트를 빌려서 송금하여
바로 인출하여 같고 갔는데 이것도 보고해야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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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1 5:11:26 PM
아파트를 처분한 것은 내년 세금보고에서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하면 됩니다. 주거주지(capital asset이 아님)에 관련한 exemption을 따져보고 gain이 있는지 계산하여 보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송금되어 입금되든지, 다 써버리던지 혹은 침대밑에 두었든지는 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 매매하였으므로 2012년 봄에 세금을 계산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연방(IRS)세금을 줄이므로 큰 걱정이 없으나 주정부(state) 세금은 내야 합니다.

송금한 것은 정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송금된 것 자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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