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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ifornia Resale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WA****
조회1,479 공감0 작성일8/3/2011 9:49:03 AM
안녕하세요?

한국 모기업에서 설립한 LA현지 법인(지사)입니다.

미국에서 30~40년 전 사용하던 물건 등을 벼룩시장이나 가끔 Antique shop등에서 구입하여 모두 한국 모기업에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1.타국에 수출하거나 타주로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Antique Shop 등에서 CA resale permit을 요구합니다(물건 구입시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는)


미국내에서 현재 resale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세 목적으로 CA Resale Permit을 신청해서 유지할 수가 있나요?

2.아니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LA현지 법인은 무역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상품은 엔틱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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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1 2:04:13 PM
상대방 회사가 seller's permit이 있어야 sales tax없이 wholesale로 물건을 팔 수가 있으므로 seller's permit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A Board Of Equalization (BOE)에 seller's permit을 신청하셔서 받으신 후에 wholesale로 sales tax 없이 물건을 purchase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회사가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out of state sales만 있다면 customer에게 sales tax 없이 물건을 파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Out of State sales만 있어서 sales tax는 내지 않더라고 BOE에 quarterly 혹은 annual sales tax return을 file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WA**** 님 답변 답변일 8/5/2011 1:18:27 PM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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