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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자산 신고 대상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on****
조회1,505 공감0 작성일8/2/2011 11:50:24 PM
안녕하세요
H1 비자로 올해 5년째 접어듭니다.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지금 영주권 들어간 상태는 아니구요 올해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도 신고 대상인지요

현재 미화 20만불 정도의 집이 한국에 있구요
9만불 정도가 증권계좌에 있습니다.

그리구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을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 말 까지라고 하는데..만약 그전에 증권을 처분해서 식구들 계좌에 넣어놓는다면..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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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1 12:27:46 PM
영주권과 시민권의 경우 해외계좌의 보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H비자처럼 세법상 US resident의 경우 영주권의 신청이 들어가면 그 해부터는 미국에 완전히 정착하여 살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해에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미국에 영구히 정착하여 살겠다는 것으로 확정하여 볼 수 없으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조차를 받은 케이스는 없으므로 100%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사실은 단지 틀릴 수 있는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고 확정된 규정이나 사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과 확신을 얻기위히여 질문자의 책임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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