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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척이 매달 송금을 해 주는데 텍스보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1200****
조회3,044 공감0 작성일8/1/2011 8:09:21 PM
한국에서 매달 천불 정도 보내 주는데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일년에 만불 이상되는데 2년, 3년 계속 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궁금합니다, 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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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1 6:31:27 AM
만일 이 돈이 본인의 소득으로 생긴 돈이라면 income tax return에 포함 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과 상관없는 돈이라면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 금액도 10만불 이하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ungu****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12:22:57 PM
공짜로 줄 친척도 잇으시구..부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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