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인 경우에는, 문호가 오픈되어있으므로, I-130, I-485, I-765, I-131, I864 를 함께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초청관련 I-130, I-485, I-765, I-131, I-864 와 아버님 초청 관련 I-130, I-485, I-765, I-131, I-864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어머님 것 과 아버님 것은 별개로 접수하시되, 위의 서류들을 한번에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