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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신청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iy******
조회925 공감0 작성일7/12/2016 11:16:19 AM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민권자 아들을 통하어 영주권 신청중이머 핑거프린특가지 마쳣읍니다.
워킹퍼밋은 만기가 지난 상태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워킹퍼밋 없이 일을 해도
영주권 받는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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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6 5:58:2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새롭게 워킹퍼밋 신청을 하셨다면, 새로 발급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신다면, 고용주분에게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워크퍼밋 또는 영주권 취득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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