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30 작성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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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1/2016 8:30:15 PM
수고하십니다.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불헤부모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 날짜 표기 : 00/00/0000 인지, 아니면 May 00,0000 인지요?
2. 대한민국표기 : Korea 인지, 아니면 South Korea로 하는지요?
b. I-130관련,
B. 초청인(Petitioner)관련 정보
14b 항목 : 초청인이 미국시민권자로서 13항에 해당되고, 14항에는 되지
않는데도, 14b항목에 답변을 해야 하나요?
C. 피초청인(Relative)관련 정보
14항목 : 입국시 E-2 Investor visa를 받아 들어왔으며, I-94 Expiry는
2014년 1월4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집안일로
한국으로 출국(항공편이용, I-94는 공항에서 반납)하였다2013년
4월에 visitor로 입국(항공편 JFK로)하였으며, 그후 2013년월에
육로로 카나다를 경유하여 한국을 다녀왔습니다(입국시 visi로)
정식으로 국경을 통하여 입국하였으나, 국경에서 제 카나다권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CBP website에 들어가서, Most Recent I-94 와 Travel
History를 출력해 보았으나, 2013년 4월 입국 부터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E-2 investor로 들어와서 체재기간이 지나게 되어 불체
상태인 것으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록이 안나와있더라도
visitor(2013년12월입국)로 들어와 불체가 된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입니다.해욎소를 기록하라고 하는데,
17항목: 가족이름 기록은, 성인이며 결혼한 자녀들도 기록하여야 하는지
요.
19항목: 해외주소를 기록하라는데,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내
에는 연락처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 밖에는 없는데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