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ng28****
조회1,237 공감0 작성일7/8/2016 5:17:0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2비자로 거주중인데요. 개인사업주의 스폰서를 받아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배우자는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인지, 워크퍼밋을 받는게 가능한지, 받는다면 신청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6 7:37:29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는 영주권 취득까지, 또는 최소한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Work Permit 또한 I-765 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접수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