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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신청의 추가서류 요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y**051****
조회4,641 공감0 작성일7/6/2016 11:21:54 PM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인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과 번역자 사인까지)를 확실히 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Photocopy of birth certificate를 보내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이미 보낸것을 똑같이 다시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더 덧붙여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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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6 10:07:4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Birth Certificate 이 나오지 않아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Birth Certificate 과 동등한 역활을 합니다. 해당 증명서들과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한 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6 8:18:08 AM
초청인과 부모님의 각각의 출생증명서를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해서 원본과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기본증명서와 시민권자를 본인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아버지를 본인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기본증명서와 어머니를 본인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6/2016 11:57:49 PM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과 번역자 사인까지)를 확실히 해서 서류를 보냈던지 않던지 간에,
보낸서류가 출생증명서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낸서류를 또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의 요건은 당사자의 부/모/출생장소/출생일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들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귀하가 딸이고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은 시부모가 등재되어있지 친정부모가 등재되어있지 않으므로,
출생증명서 역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낸서류가 그 필수요건을 갖춘것인지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합니다.
i**ncaf**** 님 답변 답변일 7/7/2016 11:02:48 AM
질문내용으로 보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민국에서 원하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는, 한국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 번역자의 번역확인서 그리고 한글서류(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들 입니다. 이미 보낸 서류를 또 다시 보내라는 RFE의 경우는 극히 드룹니다. 이민국 측에서 원하는 서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보내야 합니다.
y**051**** 님 답변 답변일 7/7/2016 11:41:01 AM
원글인데 먼저 답글 올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글본, 영문번역본, 번역자의 certification을 다 갖추어 보냈는데
Birth certicate copy를 보내라는 rfe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뭘 더해서 보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hun**** 님 답변 답변일 7/8/2016 4:12:56 AM
yjm0510님,

귀하가 부모님을 초청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귀하의 birth certificate를 보내야지요
귀하가 시민권자라면 귀하가 출생한 county office에서 bir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서 보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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