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인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과 번역자 사인까지)를 확실히 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Photocopy of birth certificate를 보내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이미 보낸것을 똑같이 다시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더 덧붙여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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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7/2016 10:07:4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Birth Certificate 이 나오지 않아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Birth Certificate 과 동등한 역활을 합니다. 해당 증명서들과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한 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과 번역자 사인까지)를 확실히 해서 서류를 보냈던지 않던지 간에, 보낸서류가 출생증명서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낸서류를 또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의 요건은 당사자의 부/모/출생장소/출생일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들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귀하가 딸이고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은 시부모가 등재되어있지 친정부모가 등재되어있지 않으므로, 출생증명서 역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낸서류가 그 필수요건을 갖춘것인지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합니다.
i**ncaf****님 답변답변일7/7/2016 11:02:48 AM
질문내용으로 보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민국에서 원하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는, 한국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 번역자의 번역확인서 그리고 한글서류(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들 입니다. 이미 보낸 서류를 또 다시 보내라는 RFE의 경우는 극히 드룹니다. 이민국 측에서 원하는 서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보내야 합니다.
y**051****님 답변답변일7/7/2016 11:41:01 AM
원글인데 먼저 답글 올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글본, 영문번역본, 번역자의 certification을 다 갖추어 보냈는데 Birth certicate copy를 보내라는 rfe를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