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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드로드가 챕터11 신청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u**nj****
조회663 공감0 작성일12/27/2009 6:22:31 PM
랜드로드가 챕터11 신청했을 경우
혹시 테넌트가 어떤 불이익에 대비해 주의해야할 것이 있나요?
상가건물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것 같은데
debtor의 변호인 이름으로 몇번 편지가 왔는데
그냥 의례적인 것이려니 하고 어렵기도 해서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디파짓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클레임 같은 것을 해야 디파짓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코트의 절차에 따라 클레임을 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답변부탁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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